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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정보/컴퓨터 노하우

4대보험계산기 간단하게 이용해보자

by 무서류 2013. 12. 31.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다니시거나 그 외에 사업 등의 소득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4대보험이란 뗄레야 뗄수없는 존재입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다른 보험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감사하고있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점점 고갈되고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는만큼 나중에 우리가 받을수있을까 걱정이 되긴하지만 법으로 정해진만큼 어쩔수없이 내야겠지요. 그렇지만 내가 내야하는것 이상 내게되는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겠는데요. 지금부터 4대보험계산기로 확실하게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용을 할수있을까 궁금하실겁니다. 네이버에서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검색창 바로 아래쪽에 바로가기 링크가 뜰것입니다.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위와같은 사이트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수있을겁니다.

 

 

 

 

 

 

정보연계센터에 접속을 하시면 화면 중앙에 있는 자료실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그러면 드롭다운 메뉴로 아래쪽에 서브 메뉴가 뜰텐데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사진상에서 빨간 네모가 그려져있는 4대사회보험 모의계산이라는 메뉴가 있을겁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화면 중간에 위와 같이 생긴 국민연금 계산기부터해서 차례차례 4대보험을 계산하는 화면을 찾으실수있을겁니다. 일단 국민연금부터 계산을 해볼텐데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이 받는 수준인 180만원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력하기전에 명심을 하셔야할점은 내 월 소득이 25만원보다 적으면 25만원을 입력하셔야하고 398만원 보다 높은 월급을 받으신다면 398만원을 적어주셔야합니다.

 

 

 

 

 

 

월 급여를 입력하고 계산을 눌러보시면 입력한 금액에 대한 근로자 부담액, 사업주 부담액이 나옵니다. 50:50으로 부담을 하게되며 총액은 162,000원이네요.

 

 

 

 

 

 

건강보험에서 180만원을 입력하고 계산을 누르면 위와 같이 금액이 계산되는데 이건 국민연금보다는 약간 작은 금액인 106,020원이 나오며 이것을 50:50으로 각각 내게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에 체크를 해서 계산을 하게되면 총액이 6,940원으로 비교적 작은 금액을 내게됩니다. 이것 역시 50:50으로 내게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계산기가 있는데 이것은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근로자수를 본인의 사업장에 맞게 선택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중견기업이 아닌이상 150인 미만인 경우가 많을겁니다. 150인 미만으로 180만원의 월급을 받게되면 고용보험은 27,900원을 내게되는데 이것은 근로자가 11,700원을 부담하게됩니다. 지금까지 4대보험의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나의 월급명세서에서 금액을 확인해보고 이 금액과 틀리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나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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